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아픈데도 병원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치료하지 않고 혼자서 힘든 시간을 버텨내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이니 끝까지 참고해주세요.
본인부담 상한제 바로 알기.
'본인부담 상한제'란? 쉽게 생각해서 내가 병원을 가서 치료를 하고 내야 하는 '치료비'에 대한 부분을 나라에서 정해놓은 '일정 금액' 이상으로 넘어갈 경우에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비를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지급방법
[ 사전급여 ]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같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치료비의 총액이 2020년 기준으로 582만 원을 넘었을 경우엔 '환자'가 582만 원까지만 내고 초과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해결을 해주는 것입니다. 현재 2020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은 사전급여에 대한 적용을 제외가 되었는데 이러한 제도를 안 좋게 이용하는 경우가 생겨 현재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후 급여
[ 사후 급여]라는 것은 이해하기 쉽게 그 해에 내가 사용한 치료 부담금을 다음 해 8월에 나라에서 정해놓은 '금액'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화두에 대한 부분이 '본인부담 상한제'와 '실비보험'에 대한 부분에서 지급되는 지점들에 있어 원활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단과 보험회사에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적용제외 부분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MRI , 본인부담액 전액이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가 아닐 경우 , 보험료 체납 후에 진료를 했을 경우, 추나요법(한방) , 임플란트의 본인 일부 부담금 등의 부분이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신청방법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사후 환급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신청서'를 발송해주고 여기에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후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치료자'의 상황이 너무나도 악화가 되어서 진행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 가족 or 다른 사람'의 은행계좌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 위임장 등에 대한 서류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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