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연체기록 등록 및 삭제 기준을 보게 되면 10만 원 미만의 소액을 연체했을 경우에는 연체일수라던지 연체건수 신용점수에 미치는 영향이나 연체기록 공유 기간에 전혀 타격이 없지만 여기에서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된다.
연체기록 등록 및 삭제 기준
10만 원 이상이라는 것과 은행 5 영업일 기준 ( 월~금) 이 가장 핵심적인 기준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에서부터는 30일 이상인지 90일 이상인지에 대한 부분으로 파악해야 하고 세금에 대한 것은 500만 원 이상 국세, 지방세, 과태료 등 연체 시 무조건 신용점수의 하락과 변제 후 5년간 기록에 남게 된다.
연체 날짜에 따른 공유 기간
10만 원 이상이라는 것과 5 영업일에 대한 것이 연체기록에 대한 핵심이라고 앞에서 언급을 했었다.
[10만 원 이상 - 5 영업일 기준 ]
1건에 대해서는 사실 영향이 없고 연체기간 동안에만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사에 연체기록이 공유가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2건부터는 본격적으로 신용점수가 하락하게 된다는 것과 변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3년간 기록에 남기에 여기에서부터 본격적인 기록이 기간적으로 남아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도 부결을 만들 수 있게 된다.
[30만 원 이상 - 30일 기준]
10만 원 이상부터는 문제가 생긴다고 앞에서도 언급을 했었기에 30만 원 이상이고 30일 기준이라면 1건이라고 하더라도 신용점수가 하락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변제 후 1년간 기록에 남게 된다.
[10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을 3개월 이상 1건이라도 연체를 하게 되면 신용점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되는 것이고 변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5년간 기록에 남는다.
[세금]
1. 500만 원 이상 국세, 지방세, 과태료 등 세금에 대한 부분은 연체일수에 상관없이 1건이라도 연체를 하게 되면 신용점수가 하락이 되고 변제를 하고 5년간 기록에 남는다.
2. 국세, 지방세, 과태료를 3건 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 연체일수에 상관없이 신용점수가 하락하게 되는 것이고 변제후 5년간 기록에 남게 된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활용
기본적으로 신용정보에 대해서 의무교육 때 배워두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교육이 안 되는 것이 안타깝지만 모르고 세상에 나오면 결국 본인의 손해로 이어지게 된다.
소액을 연체하는 것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다가 10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 결국 3년간 기록에 남아 자신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후 3년간 기록에 남기에 대출이 거절이 되는 등의 경제활동을 못하게 된다.
개인적으로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된다면 최대한 '신용회복위원회'를 활용하라고 말하고 싶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연체 전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최대한 사람들이 다시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곳에 위치한 단체이다.
[연체 전 채무조정]
정상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어도 연체가 예상이 된다거나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일시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제도이고 장점으로는 단기연체정보가 집중이 되지 않아서 신용회복에 유리하다는 점과 신청서류가 간편한 것은 물론이고 5만 원의 비용만 내면 된다.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이 된다는 것도 장점으로 생각된다.
채권기관 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 확정이 된다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연체이자 감면과 상환기간 연장에 대한 부분은 누릴만한 혜택인 것 같기에 꼭 연체를 할 것 같거나 연체를 30일 미만으로 했다면 연체 전 채무조정을 통해 다시 신용회복을 할 수 있도록 세팅하길 권장한다.
[프리워크아웃- 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전 채무조정 그다음 단계에 위치한 사람들에게 적합한 채무조정으로서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의 단기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율 채무조정이라고 해서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상담받을 수 있다.
프리워크아웃은 장기간 분할상환에 대한 부분이나 일시적 어려움으로 조기 상환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개인 채무조정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다.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면 금융채무불이행자 ( 신용불량자 )로 등록이 되지 않아서 신용회복에 유리하고 신청서류가 간편하고 신청비용이 5만 원이라서 저렴하다.
신청 다음 날부터는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이 된다는 점도 숨통을 열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는 상환방식이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이라서 상환기간을 장기로 설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기 이자 부담이 크게 설정이 되기에 이 점을 꼭 유의해야만 한다.
금리가 높은 계좌를 우선적으로 개별 상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월상환액을 낮추고 이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도 있으니 이런 방향으로 상담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개인 워크아웃 - 채무조정]
연체를 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위치한 단계로 실직이나 사업 부진으로 인해 소득이 부족하여 3개월 이상 연체되어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에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제도를 상담받을 수 있다.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소득 대비 금융비용 과다로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사람들이 장기간 분할상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가능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방식이다.
신청서류가 간단하고 신청비용이 5만 원이고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이 된다는 것이 좋고 성실상환이라고 해서 2년 동안 성실하게 갚으면 조기에 신용정보상 공공기록정보(1101)가 삭제가 되기에 신용회복에 유리하다.
공공기록정보(1101)는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받을 때 기록이 되어있는 한 무조건 대출이 거절이 되는데 이 기록이 채무조정 없이 5년간 기록이 되는 것이지만 채무조정을 진행하면 2년 안에 삭제가 되어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성실하게 상환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성실상환자 or 비대면 대출에 대한 대출까지 열려있으니 자신이 3개월 이상 연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꼭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활용해서 신용회복에 시작을 열었으면 좋겠다.
신용회복위원회라고 검색을 하던지 1600 - 5500으로 전화를 해서 상담 신청을 한다면 빠르고 친절하게 상담이 가능하니 두려워말고 용기를 내서 시작을 열어봤으면 좋겠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한 것을 처음 들어봤다면 이런 단체가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 신용회복을 하고 사회로 다시 건강하게 진출을 하기에 네이버에서 조금이라도 검색을 해서 후기를 읽어보고 신청해보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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