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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방법 쉽게 총정리

by ※¤《》¡¿°※※¥ 2021. 6. 13.

 개인적으로 밖에서 활동을 하다가 꼭 지갑을 잃어버린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서 카드 정지도 해야 하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도 재발급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증이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증이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17세 이상인 자에게 발급해주는 것을 '주민등록증'이라고 하는데 주민등록증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에 1년 안에 발급받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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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

방법 정리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 인터넷 or 방문 ]이라는 2가지 방법으로 분실과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인터넷 신청


     [ 인터넷 ]을 통해서 '재발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 24 공식 홈페이지. kr' 웹사이트에 방문을 한 다음 큰 카테고리 중에 '서비스' 누르고 '신청/확인/공유' 세부 카테고리에서 '신청, 조회, 발급' 버튼을 누른 후 [검색] 부분에 '주민등록증'을 치면 신청할 수 있는 곳이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 회원 / 비회원(간편 인증, 공동, 금융인증서) 필요 ]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증명사진 1장을 첨부해야만 하기 때문에 [ 사진규격 ( 6개월 이내 촬영 3.5cm x 4.5cm ) ]에 부합하는 사진을 PC에 가지고 있어야 하고 수수료는 5,000원이 들겠습니다.


     '인터넷 신청'을 할 때에는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시는 것과 더불어 '인터넷 신청'이지만 결국에 방문해서 가져와야만 합니다.


방문 신청


     인터넷의 접수방법이 아닌 방문을 할 경우에는 근처 관할 '주민센터 - 민원봉사과 '에서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x 4.5cm ]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 [종전의 주민등록증( 분실, 파기 등의 경우 제외)] , 수수료 5,000원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방문 공통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철회하는 방법으로는 근무시간에 평일 9시~18시 사이에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과 더불어 신청한 주민등록증은 '인터넷 신청 - 수령 장소' or '방문신청 - 방문 신청한 주민센터'에서 6개월 이내에 찾아가시면 됩니다.


     6개월 이후로는 주민등록지 '읍, 면, 동'에서 찾을 수 있고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가 되니 재발급 신청을 하고 시간에 맞게 찾아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발급을 받는 과정까지 '임시면허증'이라고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해주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발급받으시면 되는데 이때에 주의사항은 한 달 동안만 효력이 있고 종이에 붙어져 있는 투명 스티커가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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