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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방법 총정리

by ※¤《》¡¿°※※¥ 2021. 12. 29.

주택도시 기금의 개인 상품 중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알고 계신가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렴한 금리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 금리 1.2% , 최대 1억 원 이내이고 대출기간은 최초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출대상 확인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데 여기에서 외벌이 같은 경우에는 3500만 원 이하이고, 순자산가액이 2.92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예비 세대주 포함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 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만 19세 ~ 만 34세 이하 (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대출 Q&A

  

1. 대출 접수일의 기준은?

 

 (1) 모든 심사는(가산금리 부과 포함) 대출 접수일을 기준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산 심사 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금액은 '조회기 준일' 기준으로 수집이 되니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금융공사 비대면에서 접수한 경우 : 은행 영업점 또는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기금 e 든든으로 대출신청정보를 수신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3) 공사 비대면 (기업 e 든든)에서 접수한 경우 : 기업 e 든든 시스템에서 접수를 완료한 날인데 여기에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모두 완료된 날이 기준이 됩니다.

 

 

 

 

2. 주택 소유 중인데,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는?

 

 (1) 주택도시 기금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조성, 지원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유주택자의 판단은 대상 주택의 규모, 가격, 소재지 등에 관계없이 기금 대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기에 무주택자가 아닌 분들은 무조건 제외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보유로 확인이 되기에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의 경우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3)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자금이므로 개인의 특수 사정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 가능하기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 (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하다가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잇아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의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요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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