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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방법

by ※¤《》¡¿°※※¥ 2022. 1. 2.

대출대상은 기본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외벌이 3500만 원 이하), 순자산 가액 3.2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입니다. 중소,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 진흥공단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가 대상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나이는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인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에 대한 부분을 꼭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출의 기본적인 안내

 

계약적인 부분

 

 첫 번째 계약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을 해야만 하고 세대주는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만 39세까지 연장)의 조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대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된다는 것이고 주택도시 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 자여야 합니다. 중복대출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지키셔야 무리 없이 진행이 될 수 습니다.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예비 배우자가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능하기에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산적인 부분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인데 2022년 기준으로 3.25억 원이기에 부부 합산해서 3.25억 원 이하의 자산이 있어야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도에 대한 부분으로는 신청인(연대입보 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 신용 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1.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
  4.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대출을 접수한 날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한데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

 

 첫 번째는 중소기업 취업자입니다. 대출 접수일 기준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이어야 하는데 소속 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 외가 됩니다.

 

 

 두 번째는 청년창업자로서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 , 신용보증기금의 '유망 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 '혁신 스타트 압 성장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 해당이 돼야만 합니다.

 

 

대출 신청 진행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만 하고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인데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제곱미터 이하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신다면 오피스텔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및 금리

 

1. 호당 대출한도가 1억 원입니다.

2.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 ( 한국 주택금융공사 일반 전세자금 보증서인 경우 80% )

3.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한국 주택금융공사 일반 전세자금 보증서인 경우 80%)

4. 담보별 대출한도에서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대출금리는 1.2%인데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 시부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6. 단, 1회 연장 시 소속 기업의 휴(폐) 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 금리 유지를 합니다.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기본적으로는 2년인데 4회 연장을 할 수 있어서 최장 10년이 가능합니다. 

(1)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 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2)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3) 상환방법은 '일시상환'입니다.

 

 

(4)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5)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계약 철회

 

1.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 자산 심사결과 부적격 확정 통지일
  5.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2.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합니다.

 

 

유의사항

 

1.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합니다.

2. 본 대출상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 생애 중 1회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3.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능합니다.

4.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제2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대환 불가능합니다.

5.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능합니다.

6. 주택도시 보증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 불가 및 대출 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능합니다.

7. 주택도시 기금 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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