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채무조정'을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저신용자 및 일반권에 해당되는 곳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변제금을 미납 없이 납부를 하신다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대출방법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변제금'을 미납 없이 꾸준히 최소 6회 이상 납부를 하셔야만 최소 200만 원에 해당되는 대출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4.0% 이자로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변제금 납부 횟수 최대 24회에 따라서 대출금액이 1500만 원 이내로 받을 수 있기에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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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상환자 대출방법
대출대상
성실상환자로 대출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위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최소 6회 ~ 최대 24회 or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을 완료하신 분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하다거나 , 신용정보조회 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상황, 보유재산이 과다한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기본적인 조건 이외에 대출이 제한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출 종류
기본적으로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 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으로 영역이 나누어져 있고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 이내 , 5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연 4.0% 인데 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2.0%로 구성이 되어있기에 학자금은 조금 더 저렴한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채무금액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변제금 성실상환 이력, 소요자금 증빙 여부,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해질 수 있으니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하셔야만 상황별 대처가 가능하기에 꼭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대출의 종류가 다르고 이자는 학자금이 최소 2.0% 로 가장 낮습니다.
- 대출금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출신청 정보
지원절차
대출을 신청하시는 분이 기본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콜 or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상담을 진행하신 다음에 '위원회'에서 적격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오프라인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or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 인터넷 상담 및 신청은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or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신청서류
기본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최근 2개월), 신분증이 있으면 되고 '소득증빙서류'가 있어야만 하는데 이 부분에서 근로소득자는 급여명세서 사본 or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or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or소득진술서(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위원회 양식)로 가능합니다.
자영업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증명원 or 소득금액 증명원 or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or 소득진술서-(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위원회 양식 )에 해당되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재산 보유 시에는 관련 서류(ex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가 있겠습니다.
- 기본 서류와 소득증빙서류 기타(토지 or부동산 및 자동차 등) 서류가 있겠습니다.
추가 정보
대출금리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한부모가족 등의 경우 기본금리 70%가 적용이 된다는 부분이 있고 대출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에 신용 교육원에서 온라인 교육 이수를 할 경우에 0.1% p 우대금리가 적용이 되기에 이 점 참고하셔서 조금이나마 이자를 줄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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