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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방법 및 후기

by ※¤《》¡¿°※※¥ 2022. 1. 3.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라는 조건이 있는 상품입니다.

 

 

 

대출 내용

  대출한도는 최대 7천만 원 이내인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출이 진행이 되고 금리는 연 1.5% ~ 2.1%에 대출기간은 최초 2년 ( 4회 연장 - 최장 10년 이용 가능) 상품입니다. 대출 연장에 대해서는 재심사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조건이 변경이 되었을 경우 연장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대출받는 과정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와 먼저 전화를 통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집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집이 있다고 하면 방문을 하셔서 집들을 보신 다음에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면 등기부등본을 떼서 은행에 방문을 해서 매물에 문제가 없는지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매물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면 그 집으로 계약을 하기로 결정 후 임차 보증금의 5%를 계약금으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이때에 영수증을 받아두셔야만 하고 5%를 지키셔야만 하는데 그 이유가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증빙서류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임차 보증금의 5%를 계약금으로 넣고 영수증을 받아야만 한다.

 

 

 

 필수서류

 

 1.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2. 대상자 확인 서류

 

 세대주가 맞는지 또 무주택자인지 확인을 위해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고 기혼자인데 단독 세대주 , 배우자 분리세대이면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때에 유의해야만 하는 것이 배우자가 되는 분 또한 기금 대출을 활용하고 있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고 있다면 대출이 진행이 안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결혼 예정자라면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이 필요할 수 있고 , 배우자가 외국인 , 재외국인 또는 외국 국적에 해당되는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3. 재직 및 사업 영위 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와 근로자일 경우 재직증명서가 필요하고 사업자이시라면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의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기에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4. 소득 확인에 대한 서류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소득금액 증명원 or 소득확인증명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연말정산용), 급여명세표 ,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중 하나로 증명이 가능합ㄴ이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연말정산용) , 전년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하나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5. 주택 관련 서류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사본 , 임대주택 건물 등기사항 등의 모든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6. 기타 서류

 

 추가적인 부분으로 보증 자격 확인서류라던지 담보제공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 협약기관과 협약에 따라서 채권양도방식 대출 신청 시 대출추천서가 필요할 수 있고 ,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셰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대출 유의사항

 

 1. 기본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고 기금 대출을 활용하면 안 됩니다. 예비 배우자 또한 전세자금 대출 이라던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면 대출이 불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셔서 미리 정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 신용도에 대한 부분으로는 기본적으로 신청인이 한국 신용 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에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1. 연체 ,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

 

3.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한데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4.. 대출한도

 

 기본적으로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에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7천만 원 이하이고 대출금리는 1.5%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대출계약 철회 방법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사후 자산 심사결과 부적격 확적 통지일이라면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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