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는 2022년 2월 9일~18일까지 참여은행 앱에서 영업일 오전 10시~오후 10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미리보기에 참여를 하지 않아도 가입을 하는 것에 불이익이 없는데 '미리 보기' 참여하여 가입 기능 알림을 받은 경우에는 정식 출시 이후 확인 없이 가입됩니다.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은?
청년희망적금이란 2022년 새롭게 출시가 되어 아르바이터, 인턴,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층의 청년들이 소액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품으로 '은행의 적금금리+이자소득 비과세+저축장려금' 3가지를 모두 정부에서 지원하는 최초 상품으로 가입방법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방법
가입조건
기본적으로 신규로 가입하게 되는 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 만 34세 이하라는 나이에 대한 조건이 있고 소득에 대한 요건으로는 총 3600백만 원 이하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연봉에 대한 개념이고 추가적인 부업에 대한 수입의 합산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셔서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봉에 대해서 전전 연도 과세기간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을 했으나 '비과세'의 부분은 직전 연도를 기준이기에 3600만 원 초과로 잡히면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이 안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 비과세가 안 되는 부분이 또 있는데 이 것은 중도해지 시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특별 중도해지 신고서를 가입 은행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이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에서 가입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가입방법
청년희망적금 지원 절차는 첫 번째로 상담을 통해 자격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해당 은행 어플 또는 방문을 통해서 자격에 대해 확인을 하시면 되고 이후 적금 가입을 진행하고 적금 만기 해지가 되는 시점에 저축장려금 지급을 하게 되는 체계로 구성이 된 상품입니다.
- 취급은행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경남 - 2월 말부터 상담
- SC제일은행 - 6월 말부터 상담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안 되는 상황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득'이 없는 경우이기에 국세청에서 소득금액이 증명이 가능한 분들에게만 열려있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상품은 모든 은행을 통틀어서 1명당 1개 게좌만으로 가입이 가능하기에 여러 개를 가입할 수 없고 가입을 진행할 때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만 있으면 되는데 그 이유로 소득확인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은행과 전산연계로 확인이 가능하기에 챙겨야 하는 것은 '신분증'입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기간은 2022년 상품이라서 12월 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고 정부 예산이 조기 소진이 될 수 있어서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신규 가입이 불가능해서 향후 추가로 예산이 확보가 된 이후에 다시 풀리면 신규가입이 가능하기에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린다는 점으로 마무리를 하고 아래에서는 저축장려금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축장려금은 어떤 구조인가?
저축장려금은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하게 되었을 때 자동으로 신청이 되기에 신청에 대한 점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1년 차 납입액의 2% ,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재정지원을 통해 지원이 되는데 쉽게 예를 들어봤을 때 50만 원씩 매 월 납입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1년 차 납입금은 600만 원에 2%에 해당되는 12만 원과 2년 차 납입금 600만 원의 4%인 24만 원으로 총합 36만 원의 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2년을 모두 채웠을 때 원금 1200만 원 + 36만 원을 저축장려금으로 받게 되는 것으로서 확실히 기존에 해당되었던 '이자'보다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텐데 만기 시에 저축장려금이 합해서 나가지만 특별 중도해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분까지 수령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세요.
- 특별 중도해지에 대한 사유는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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