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대출방법

by ※¤《》¡¿°※※¥ 2022. 8. 31.

미소금융의 지원대상은 저신용자에 해당한다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에 대한 부분이고 [창업자금 7천, 운영자금 2천, 시설개선자금 2천, 긴급 생계자금 1천]으로 구분이 되어있으며 금리는 연 4.5% 고정금리, 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

 

 

 

미소금융 대출 핵심

 미소금융 창업자금의 경우에는 자금용도에 따라 대출한도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성실하게 상환을 하게 되면 이자율 감면 혜택에 대한 부분도 있다. 긴급 생계자금은 기존에 미소금융 창업, 운영, 시설개선자금을 받고서 성실하게 상환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에게는'미소들 미적 금'을 지원한다.

 

 

 

 

미소금융 대출 세부내용

[창업자금]

 

 창업 예정자 가운데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1. 개인신용평점이 NICE 기준 744점 , KCB 기준 700점 이하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기본적으로 대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최종 대출에 대한 부분은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이 된다. 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 확인이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최대 7천만 원까지인데 생계형 차량 지원자금은 2천만 원까지이다. 사업자금 총액 중 자기 자금 비율이 50% 이상인 자에 한하여 , 임차보증금 내에서 지원이 된다.

 

 

 

창업예정이라면 대출한도 7천만 원, 약정 이자율 연 4.5% 적용이고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이 된다.

 

 

창업 초기 운영자금 및 창업 초기 시설자금에 대한 부분은  창업자이거나 예정자이면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에 해당이 되고 대출한도는 각각 2천만 원 (신규대출 1천, 미소금융 성실상환 시 추가 1천만 원 지원 가능)이다.

 

 

 무등록사업자로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500만 원이고 약정이자율은 연 2.0% 적용이 된다.

 

 

생계형 차량 구입을 하는 사람이라면 대출한도 2천만 원이고 약정이자율은 연 4.5% 적용이 된다. 무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할 경우 대출 1만 원 한도이고 4.5% 적용하는데 1톤 이하 트럭 또느 상용자동차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최대 6년까지 ( 거치 1년+상환기간 5년) 구성이 되어있고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갚아야 한다. 전국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미소금융지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운영자금]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자영업자의 제품, 반제품, 원재료 등의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다.

1. 개인신용평점이 NICE 744점 , KCB 700점 이하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대출 대상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최종 대출 여부는 달라질 수 있기에 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통합지원센터 or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보길 권장한다.

 

 

  

 대출한도는 2천만우너이고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한도, 무등록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 대출한도 500만 원 , 약정이자율 연 2.0% 적용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는 것에 있어서 유사한 성격의 서민금융 대출 지원을 받았다면 대출한도에서 이 부분을 차감하고 지원을 한다.

 

 

 연 4.5% 금리에 최대 5.5년 ( 거치 6개월+상환 5년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고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미소금융지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설개선자금]

 

 지우너 대상은 앞에서 나온 것과 똑같은 기준이고 최대 2천만 원 , 연금리 4.5% 이내 , 최대 5.5년 (거치 6개월+상환 5년)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긴급 생계자금]

 

 기존의 미소금융상품 이용자 중에서 성실상환자의 의료비 등 긴급한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대출 대상은 앞에서 언급한 기준과 동일하고 최대 1천만 원 한도, 연 4.5% 금리 이내 , 최대 5년 대출상환기간(1년 거치+상환 4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다.

 

 

 

 

 

미소금융 유의사항

[1] 기본적으로 한국 신용 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 판단 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에는 대출 제한이 된다.

 

 공공정보 등재가 되었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이다.

 

  • 1. 신용회복 지원 확정 후 또는 개인회생 인가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 차 이상 변제금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상환을 한 경우

 

  • 2.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경우
  • 3.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2] 미소금융 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단체 등으로부터 유사한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동일인 및 대출 과목별 매출한도 내에서 기존 대출 잔액을 차감하고 잔여한도 대출 가능

 

 

[3] 개인회생, 개인 파상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4]. 제조업 금융, 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 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대출이 제한되는데 제조업의 경우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제본 업 등 제조업종으로 분류되나 5인 미만 영세 가내수공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이 가능하다.

 

 

[5] 어음, 수표 부도 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7] 신청인 소유의 재사에 가등기 , (가) 압류, 가처분, 경매 진행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8]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 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9]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 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10] 형사상 채무 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11] 재외국인, 외국인, 해외체류자

 

 

 

 일반적으로 해당이 되는 부분은 '연체'에 해당이 되기에 될 수 있으면 평소에 관리하는 것이 좋고 10만 원 이상 연체를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쿠팡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