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 ( 소득 1~4 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국민임대 기본 조건
기본적으로 무주택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 80%) 이하의 조건과 총자산이 29,200만 원 이하 , 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만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조거니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국민임대 선정 순위
국민임대의 선정 순위에 대해서 일단 크게 2가지로 보면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과 50제곱미터 이상 ~ 60제곱미터 이하로 구성이 되는 것으로 나누어서 큰 틀을 잡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50제곱미터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 1인 가구 90% 이하, 2인 가구 80% ) 이하인 사람이어야 한다.
단독세대주라면 (1인 가구) 40제곱미터 이하만 신청이 가능한데 중증장애인은 50제곱미터 미만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이 점을 참고하면 자신이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지 판단이 될 수 있다.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아래와 같고 가구원수에 태아도 포함이 된다.
3인 가구 - 50% ( 3,120,260원) / 70% ( 4,368,364 원)
4인 가구 - 50% (3,547,103원) / 70% ( 4,965,944원)
입주자 선정 순위에 대해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의 50% ( 1인 가구 70% , 2인 가구 60% ) 이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이 된다. 앞에서 언급을 했었던 기본적인 소득 수준에 비해 확실히 더 낮은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는 것이기에 이 점에 조금 더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다.
1순위 - 당해 주택 건설 시, 군, 구 거주자
2순위 - 당해 주택 건설 연접 시 , 군, 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 군, 구, 거주자
3순위 - 1,2순위 이외의 자인데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 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3명 이상인자, 배점이 높은 자 순으로 결정이 된다.
[ 50제곱미터 이상 ~ 60제곱미터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1인 가구 90% , 2인 가구 80%) 이하인 사람
단독세대주는 40제곱미터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고 중증장애인은 50제곱미터 미만까지 가능하다.
3인 가구 - 50% (3,120,260원 ) / 70% (4,368,364원)
4인 가구 - 50% ( 3,547,103원) / 70% (4,965,944원)
입주자 선정 순위 우선순위에서 1순위는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는 청약저축 6회 이상 납입한 자 3순위는 1,2순위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된다.
동일순위 내 경쟁을 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3명 이상인자 , 당해지역 거주자, 배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정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혼부부,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사람)
예비 신혼부부 (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1순위는 혼인기간 중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1순위의 또 다른 부분은 순위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가 있는 경우
2순위는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국민주택 세부내용
국민주택은 기본적으로 임대료가 시세 대비 60~80%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임대의무기간은 30년이라서 기간적으로는 충분히 발판을 만들어서 나가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50년 임대 전형 ]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으로 50년간 분양 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92년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재정 50% , 기금 20% , 입주자 30%를 지원하여 건설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대상은 공고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 구성원이 조건이다.
입주자 선정 대상으로는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 (수도권외 6개월) 된 자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수도권외 6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다.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주택 경쟁 시 예비자 결정 순차로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이고 2번째는 저축총액이 많은 자가 된다.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주택 경쟁을 할 때는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납입 횟수가 많은 자가 될 것이고 2번째는 납입 횟수가 많은 자가 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