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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받는 핵심방법

by ※¤《》¡¿°※※¥ 2022. 8. 20.

주택도시 기금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or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라고 한다면 연 2.1% 금리, 수도권 2억 원 or비수도권 1.6억 원의 대출한도에 임차보증금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기본적으로 부부로서 대출을 받을 때 참고를 하면 좋은 것이 중복대출이 금지가 되고 있기에 결혼 예정자라면 배우자가 될 사람이 주택도시 기금이나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대출일까지 퇴거를 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

 

 

 

 

전세자금 대출 세부내용

 

  중복대출이 안 된다는 점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까지 이해를 했으면 이제 확인을 해봐야 하는 것이 '신용도'에 대한 부분이다.

 

 

 신용도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에서 일단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에 대한 정보가 남아있다거나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부결이 나게 된다.

 

 

 [나이스 지킴이 > 무료조회]를 통해서 기본적인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정보를 부부 모두 각자의 명의로 확인해보는 것을 권장한다.

 

 

 은행영업일 기준 5일 이상 연체를 했을 경우에 단기 연체로 들어가고 60일 이상 연체를 했다면 장기연체자로 등록이 되어서 이런 기록으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될 수 있음에도 대출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다.

 

 

 신용도를 각각 확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다면 연체정보 기록이 삭제가 되는 것과 공공기록에 대한 삭제가 되는 시점을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전세자금 대출 세부내용

 

[신청시기]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을 해야만 한다.

 

 

(1) 입주하는 날에 잔금을 치고 편하게 들어가는 상황

 

(2) 자신의 돈으로 먼저 잔금을 치고 입주 후에 3개월 이내까지 대출을 신청해야만 다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출에 대한 승인을 미리 받아두고 입주하는 날에 잔금 실행을 진행하는 경우가 보통은 그런데 중간에 꼬이게 되면 자신의 돈으로 미리 잔금 치고 입주 후에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신혼가구 수도권 기준 2억 원 이내이고 수도권 외는 1.6억 원 이내로 구성이 되어있다.

 

 

 신규계약인 경우에 전세금액의 80% 이내이고 갱신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진행이 된다.

 

 

 

 

[이용기간]

 

 기본적으로는 2년이 기준이 되는데 조건만 계속 부합하다면 4회 연장까지 가능해서 총 10년을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여기에서 최장 10년을 사용하고 연장 시점을 기준으로 1자녀당 2년 추가가 되어 최장 20년까지 활용할 수도 있기에 신혼부부로서 자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이 내용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연간 인정소득 산정 방법

 

 

1. 무소득자 1500만 원 이하자 포함은 4500만 원까지 인정받는다.

 

2. 15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x3.5를 하면 계산이 된다.

 

3. 2000만 원 초과를 하면 연산 곳 득 x 4.0을 해야 계산이 된다.

 

 

 

 직장을 1년 미만으로 다녔을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이 될 수 있고 무직자인 경우에도 대출한도가 제한이 되는 규모가 있으니 이 점을 꼭 참고하길 권장하고 대출을 풀로 다 받고 싶닫면 재직기간 1년이 기준점이 될 것이기에 1년 이상을 채우는 것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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