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준다는 것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3.25억 원 무주택 세대주, 연 2.4% 금리 , 수도권 1.2억 원 or 수도권 외 0.8억 원 이내, 대출기간은 2년인데 4회 연장해서 최장 10년까지 사용 가능한 상품이다.
버팀목 전세자금 꿀팁
기본적으로 신청인이 연체가 있다거나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가 있다 거나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없으면 기대출이 많지 않다면 대부분 조건이 부합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버팀목 전세자금 세부내용
계약을 하기 전에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기록이 있어야 하고 이 것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기에 꼭 받아야 한다.
무주택자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에게만 대출이 되는데 앞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부부를 포함해서 주택도시 기금 대출이나 관련된 대출이 있어서는 안 된다.
소득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라는 조건이 있고 단 ,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라는 조건이 생긴다.
자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해가 거듭될수록 상승이 되고 있는데 2022년도 기준 3.25억 원이기에 서민들에게는 충분한 자산 데드라인이라 생각이 된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다면 대출이 불가능하기에 이 점을 꼭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출신청인이나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해지기에 무조건적인 안된다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유연한 방법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임차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인데 수도권이 아닌 읍 o r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제곱미터 이하라면 포함이 되기에 이 점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되고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호수가 구분이 되어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셰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다고 하니까 특별한 경우인 만큼 조금 더 은행원과 자세한 대화를 통해 진행하길 권장한다.
임차보증금은 일반가구나 신혼가구는 수도권 3억 원 , 수도권외는 2억 원 이내만 가능하고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 원 , 수도권외는 3억 원 이내만 가능하다.
대출한도
일반가구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2억 원까지 가능하고 수도권 외는 8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2.2억 원 수도권 외는 1.8억 원까지 가능하다.
대출비율에 대해서 해당되는 대출금액이 전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반가구는 70% 이내만 가능하고 신혼가구 , 2자녀 이상 가구는 전세금액의 80% 이내 가등하다.
갱신계약도 마찬가지로 증액 후 보증금의 70% 이내 가능하고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가능하다.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은 우리은행, KB 국민은행, IBK 기업은행, NH, 신한은행이 가능하기에 집에서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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