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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 확실하게 들어가는 방법Tip

by ※¤《》¡¿°※※¥ 2022. 7. 3.

 1989년 최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영구임대주택단지가 최초로 건설이 됐다. 정부와 주택기금의 자금을 이용해서 건설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주로 저소득층을 위해 건설한다는 것과 소형 평수를 많이 건설한다는 것으로서 소득 재분배와 시장의 불완전성을 해소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국민임대아파트 핵심

 자본주의의 국가 특성상 시장에 맡겨야 하기에 경쟁에서 밀려난 계층은 주택을 가지기가 힘이 드는데 주택은 인간생활의 필요한 부분이지만 현실에서 저소득층의 '주거'를 외면하는 것은 너무 극심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기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건설하는 것이 국민임대주택이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하려면?

영구임대

 

  영구임대의 경우에는 의료수급권자를 포함한 기초생활수급권자라면 신청기간 중에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값싼 영구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명단에 올려준다. 매우 저렴한 조건 이외에는 큰 메리트가 없다는 것과 신청하고 입주까지 최소 3년까지는 걸릴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수급을 하는 도중에 탈락을 한다거나 수급자이던 계약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승계받는 사람이 수급자가 아니라면 바로 집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도 있어서 복지에 대한 기준이 워낙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이 안타까운 부분이다.

 

 

 

공공임대

 

 공공임대의 경우에는 입주에 제약조건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핵심은 과거에 입주율이 낮았던 비인기 단지로서 해당 아파트 관리소에서 바로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다. 일단 비인기 단지였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거주하기에 불편한 부분이 많다니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가족들 중에 주택 및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이거나 자동차를 보유한 것에 크고 비싼 경우에는 입주가 제한이 될 수 있고 거주를 하는 도중에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공공임대는 크게 생각해보면 5~10년 공공임대와 50년 공공임대 2가지의 형태로 구별해서 생각하면 쫌 더 큰 틀을 볼 수 있을 것이다.

 

 

 5/10년 공공임대는 청약이나 추가 임대를 통해 5~10년 주택을 임대해주고 그 기간 동안 월세 혹은 반전세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게 된다. 그리고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해당 주택에 거주하던 입주자에게 분양 우선권을 주게되는데 분양에 대한 우선권을 준다는 것이지 아파트를 준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된다.

 

 

 분양시 가격은 감정평가사에 의해 결정이 되고 시세 대비 약간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급격하게 오른 경우 일반 시민이 감당하기 어려워서 임대주택을 분양받는 것조차 서민들에게는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50년 임대주택은 쉽게 생각해서 입주민에게 주택을 분양하지 않고 계약 후 2년마다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최대 30년까지 거주하게 되는 주택이다.

 

 입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임대보증금을 LH에 예치하고 입주 후에는 월마다 임대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불법으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분양, 세를 놓는 행위를 하면 퇴거조치는 물론 법적인 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

 

 

 

 

 국민임대

 

 국민임대 주택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주택종합청약에 가입하고 있어야 하고 입주자 모집을 하는 공고일 기준에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소득이나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해야만 한다.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6형(원룸) , 36형(1.5룸) , 46형(2룸+거실 겸 부엌)을 기준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은 1인 가구 주거형태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영구임대 아파트와 국민임대 아파트는 별개의 아파트가 아니라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할당되는 형식으로 공급되는 것이기에 묶여있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다.

 

 

 영구임대는 경험상 주거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의 비율이 전체 주민의 수들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국민임대가 보편적인 선택지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어느 쪽에 힘을 써야 할지 이해가 될 것이다.

 

 

 국민임대를 들어가기 위한 팁을 조금 공유를 해보자면 일단 1인 가구를 유지해야만 하고 ,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신규 분양하는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3단 콤비네이션을 추천한다. 1인 가는구먼 소득 및 자산 제한 사항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과 당해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국민임대 1순위 자격이 되며 , 신규 분양의 경우 물량이 많아 당첨될 확률이 높다.

 

 

 포인트는 국민임대의 경우 청약통장을 소모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분기별로 남는 공가주택에 대해 임대를 진행하는 것을 기억해두면 좋을 것이다.

 

 

 

매입임대

 

 매입임대는 빌라 등의 소형 공동주택을 짓다가 건설업체가 도산하는 등의 이유로 건축 및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해지는 경우에 LH, SH공사에서 그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시중보다 싼 가격에 내놓는 것을 말한다.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문을 보면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이 안에서도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순으로 당락이 결정이 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부동산 투자회사가 자산관리 및 업무위탁기관인 LH를 통해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아파트로 시중시세 9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임대이다.

 

 

 보증금이 일반 국민/행복주택 대비 2~4배정도 비싸고 보증금은 부산 기준으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 수도권은 2억 가까이 필요하다. 월 임대료는 부산은 20만 원 안쪽이고 수도권은 30만 원 안쪽으로 저렴한 편이지만 보증금이 비싸서 해당되는 대출을 진행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

 

 

 장점으로는 집주인이 국가이다보니까 월세에 대한 집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고 보증금이 떼이는 문제가 없다는 것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임대에 대한 기간은 2년으로 4회까지 갱신이 가능하고 , 소유재산은 무주택,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총 자산 2억 8천만 원 , 자동차는 2499만 원 이하를 요구하고 있다.

 

 

 

전세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임대 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찾으면 LH가 해당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에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하고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도 가능하다는 것과 다자녀 유형 , 신혼부부 유형도 있으니 참고해보면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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