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에서 신용점수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추가사항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조금 더 관리를 해야만 하는 부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신용점수(1000점)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크게 달라진 지점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기존의 방식대로 하면 신용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상속세의 기준
'상속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인이 돌아가시고 5억의 기준에서부터 고인의 배우자가 살아계시다면 10억 원부터 '세금'을 내야만 하는 것이 '상속세'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세는 상속일로부터 6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를 해서 납부를 해야만 하는데 상속세에 대한 금액이 크다 보니 상속을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 엄청난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의 미납 시 불이익
'상속세'는 결국 '정부'에 내야만 하는 공식적이고 의무적인 '세금'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이 꼭 내야만 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납부' 금액, 시기를 맞히지 못하고 내지 않을 경우 or 못할 경우에 '상속'에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상속세 재산'과 더불어서 납세의무자에의 '재산압류' , ' 주거래 통장 압류 ' 등의 해당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세'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5억 원 or 10억 원 미만에 해당되는 부분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참고해야만 하는 부분이 '사망 10년 이내 '의 돈도 포함이 상속세 부과 대상으로써 포함 5억 원 or 10억 원에 포함이 되기에 '사전 증여 재산'도 상속 재산으로 합산이 됩니다.
결국에 '지출처'에 해당되는 것을 증빙하지 못하면 그에 해당되는 돈은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방심하고 있다가 결국에 '상속세'를 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기고 이것으로 인해서 '납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 위에서 언급했던 '상속세'와 더불어 납세의무자의 ' 재산 압류 ' 에 해당이 될 수 있게 되니 사전에 꼭 참고하셔서 계산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상속세'는 '세금'이기에 납부에 대한 의무가 있고 납부를 거부하거나 하지 않을 시에 '상속세'와 더불어 납세의무자의 '재산압류'까지 진행이 됩니다.
- '상속세'는 사망 10년 이내 받은 돈도 '상속에 해당되는 재산'으로 포함이 되기에 5억 원 or 10억 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사전에 정확한 파악을 하고 '신고'를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상속세 미납 ' 신용점수 ' 영향
'신용등급'에서 '신용점수'로 바뀌면서 영향을 주는 것에 추가가 된 부분이 바로 ' 세금 ' 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전 등급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었는데 '신용점수'로 바뀌면서 '세금'을 납부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 '신용점수'에 영향을 줘서 하락이 된다거나 더불어 '연체기록'에 해당되는 것이 생기면서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연체기록'은 10만 원 이상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진행이 될 경우 완납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1년 , 3년 , 5 년에 해당되는 기록이 계속 있어서 '금융거래'적인 부분에서 거의 거절을 당할 확률이 높아져서 최대한 10만 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되는 부분의 '미납(연체)'는 빠르게 해결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쿠팡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