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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월세대출 거절되는 Best 1 확인

by ※¤《》¡¿°※※¥ 2022. 8. 23.

월세에 대한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주택도시 기금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다. 기본적으로 [우대형, 일반형, 공통]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우대형과 일반형의 차이는 금리에 대한 부분으로 우대형 1% , 일반형은 1.5에 해당되는 금리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거절 이유

 우대형, 일반형, 공통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일반 서민층에 속한다면 그 누구나 대출이 될 수 있는데 거절이 되는 상황이 있다. 그 이유는 개인의 '신용'에 대한 부분 때문으로 기존에 대출의 규모가 크게 있다거나 10만 원 2건 이상 연체를 해서 신용점수가 떨어지고 신용평가회사나 금융사에 정보가 공유가 된 상황이라면 대출이 부결이 될 수 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100% 받기

 100% 월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을 맞춰야 하는데 혹시라도 신용도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아래의 내용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기에 참고해서 활용해보길 권장한다.

 

 

 

 기존에 대출의 규모가 큰 상황이라면 최대한 3 금융>2 금융>1 금융권의 순서대로 대출을 갚아나가는 것이 좋다. 신용에 대한 부분에서 보기가 좋다는 것도 있으나 더 중요한 것은 은행의 관점에서도 낮은 금융업체의 대출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좋은 시선을 가지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대출을 갚아나갈 때는 앞에서 언급한 순서대로 갚아나가는 것이 좋고 그다음은 '연체'에 대한 부분이다.

 

 

 

 10만 원 2건 이상 연체를 한 경우라면 신용점수가 떨어지게 되는 것과 신용평가회사나 금융사에 연체정보가 공유가 되어 심한 경우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대출 연체에 대한 정보가 삭제가 되지 않아서 대출이 거의 막히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

 

 

 

 연체에 대한 관리를 평소에 하지 않으면 정말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결말을 맞이하는데 대부분 금융교육이 의무가 아니기에 모르고 사회에 나오기에 소액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마인드로 살아가다가 최악의 상황의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연체를 하기 전인데 앞으로 연체를 할 것 같다거나 or 연체를 한 지 30일이 아직 안된 상황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연체 전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는 것을 권장하는데 그 이유가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단기 연체자로 등록이 안되어있기에 대출을 받을 확률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대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전산상 안 잡힐 수도 있으나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는 정보가 잡힐 수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빠르게 완납을 한다거나 정해진 기간 동안 12 or 24개월 갚아나가면 최대 3년~5년 동안 연체기록 공유가 될 수 있을 것들이 1년에서 2년이면 사라지게 되기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것을 권장한다.

 

 

 

 

  기존에 대출의 규모가 많다면 3 금융권부터 해결을 해나가고 연체는 10만 원 2건 이상 하지 않는 것을 통해 관리를 한다면 충분히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대출이기에 이 점을 참고해서 주거안정을 위한 대출을 이용하길 권장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세부내용

 

 기본적으로 대출대상은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 ,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공통]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가 되어야 하고 대출한도는 최대 960만 원 월 40만 원의 선에서만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기간은 2년인데 조건에만 부합하면 4회 연장이 되어서 최장 10년까지 활용이 가능하다.

 

 

 

 

 [세부내용]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대출이 불가능하고 주택도시 기금 대출을 활용하고 있다면 대출이 불가능하기에 정부와 관련된 것이 아닌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만 진행이 될 수 있다.

 

 

 

 임차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인데 수도권이 아닌 읍이나 면단위라면 100제곱미터 이하도 가능하다.

 

 

 

 임차보증금은 1억 원 이내에서 월세도 60만 원 이하라는 제한이 있다. 대출방식은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이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도 지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대출실행을 하고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 대출금 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에 대한 이익을 상실시킨다.

 

 

 

 개인적으로 월세에 대한 부분 대출을 받는 것은 어쨌거나 갚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될 수 있으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서 전세자금을 대출받고 월세를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하길 권장한다.

 

 

 

 전세자금은 7천만 원 한도에서 전세자금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이 종료가 되더라도 임대인 통장에서 바로 주택도시 기금으로 반납이 되는 형식이기에 이 점을 참고해서 전세자금을 대출받고 월세를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해서 월세를 대출받고 갚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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