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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 100%받는 꿀팁모음

by ※¤《》¡¿°※※¥ 2022. 8. 23.

주택도시 기금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 기본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세대주라는 나이에 대한 조건이 있고 최대 7천만 원 한도 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까지만 대출 가능하다.

 

 

 

청년전용 버팀목 꿀팁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이라서 정부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지만 그럼에도 부결이 날 수 있는 확률은 '신용'에 대한 부분 때문이다. 개인의 신용도에서 기존에 대출이 과다하다거나 연체를 했다거나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았다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서 해결방법을  찾아보는 것을 권장한다.

 

 

 

 

버팀목 전세자금 신용 해결

 기본적으로 기존에 대출이 과하게 있다고 한다면 최대한 3 금융>2 금융>1 금융 순으로 오래된 대출부터 갚아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 대출액이 작다면 건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해서 계획해서 순차적으로 갚아나가는 것을 권장한다.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이 신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좋지는 않은데 만약에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대출을 갚아나가는 것과는 반대로 1 금융부터 대출신청을 해서 받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기존 대출에 대한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순서대로 해결하면 확실히 조금 더 안정적으로 신용에 무리를 덜 줄 수 있고 그다음은 '연체'에 대한 해결방법이다.

 

 

 

 연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0만 원 이상 , 은행 영업일 5일 (월~금) 이상으로 연체를 한 경우부터 본격적으로 신용점수라던지 연체기록이 신용평가회사나 금융사에 공유가 되는데 2건 이상부터 연체기록이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단기 연체자로 등록이 될 수 있다.

 

 

 

 연체자로 등록이 되면은 정부에서 아무리 보증을 서준다고 하더라도 은행 심사에서 자체적으로 부결처리를 할 수 있기에 대부분 소액이라고 방심하다가 이런 부분에서 막혀 대출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긴다.

 

 

 

대출을 받는 것에 있어서 기존에 대한 채무가 많은 것에 대한 영향보다 '연체'에 대한 기록이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될 수 있으면 소액이라도 연체를 했다면 빠르게 갚아나가고 10만 원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서 계획적으로 움직일 필요성이 있다.

 

 

 

 연체를 한 상황인데 갚을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연체를 30일 미만으로 이미 한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연체 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단기 연체자 등록을 막아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단기 연체자로 등록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은행에서도 기록이 전산상에서 남아있지 않을 수 있기에 대출이 가능할 확률이 높으니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을 거쳐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프리워크아웃 or개인워크아웃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면 최소 12회 or 24회 납입을 해야만 연체정보에 대한 공공기록이 삭제가 될 수 있어 그때부터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될 수도 있기에 대출을 하고 싶다면 공공기록 삭제에 대한 부분이나 완납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청년 버팀목 세부내용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만 한다.

 

 

 3개월이 기준점이니까 이 부분을 꼭 지키는 것을 권장하고 임차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어 전입신고 가능한 경우) 가능하다.

 

 

 셰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는데 [청년 보증부 월세] 상품 같은 경우에는 안되기에 꼭 이런 경우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을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

 

 

 

 대출한도는 7천만 원의 한도를 가지고 있는데 신규계약의 경유에는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증액을 한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이다. 

 

 

 갱신계약 같은 경우에 대출 한도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증액을 하고 80%이기에 추가로 더 대출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유의사항]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서의 유의사항은 기본적으로 주택도시 보증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이기에 추가 대출 불가 및 대출 이용기간 중도 목적물이 변경 불가한 경우가 있다.

 

 

 

 하나은행에서 빌리는 경우에 불가능하니 중도에 목적물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라면 다른 은행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장한다.

 

  

 자산 심사에 대한 상담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 콜센터 1566-9009에서 가능하고 업무 취급은행이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이기에 관심이 있다면 언급된 은행 지점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장한다.

 

 

 기본적으로 서민층에 있는 청년들이라면 기존에 채무가 과다하다거나 연체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거의 대부분 가능하기에 이 점 참고해서 안정적으로 주거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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