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최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영구임대주택단지가 최초로 건설됐다. 정부와 주택기금의 자금을 이용해서 건설하는 임대주택이다. 주로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저소득층을 위해 건설하기에 소형 평수를 많이 건설하고 있고 소득 재분배와 시장의 불완전성을 해소하기 위함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국민임대 핵심
주택은 인간생활의 필수요소이기에 자본주의 국가 특성상 주택을 시장에 맡겨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경쟁에서 밀려난 계층은 주택을 가지기 힘들기에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건설하는 것이 국민임대주택이다. 평수는 주로 10~20평 사이를 건설하고 있고 임대방식은 장기임대+관리비가 저렴한 게 특징이다.
국민임대주택 입주방법
2014년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기업들의 임대주택에 대한 뉴 스테이 사업이 허용되도록 주택법과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5년부터는 공공임대주택 , 뉴 스테이 양쪽 모두가 공급 중에 있는 상태이다.
[영구임대]
영구임대는 의료수급권자를 포함한 기초생활수급권자라면 신청기간 중에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값싼 영구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명단에 올려준다.
기본적으로 매우 저렴한 조건 이외에는 별다른 메리트가 없다고 느끼고 있고 입주까지 2~3년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기에 이런 부분에서는 생각을 잘해봐야 하는 것 같고 거주하는 도중에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일이 생긴다거나 수급자 인던 계약자가 사망할 경우 승계받는 사람이 수급자가 아니라면 바로 나와야 한다.
임대아파트 거주를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복지비용의 부족으로 워낙 기준을 까다롭게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의 문제도 있고 2015년부터는 주거비 지원이 통장 입금 방식에서 임대주 텍에 사는 경우 LH 등에 지자체가 직접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바꿨기에 지원 범위 내에서 전세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게 더 합리적일 수도 있다고 한다.
[공공임대]
입주 제약조건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없는 곳은 주로 과거에 입주율이 낮았었던 비인기 단지가 많다. 비인기 단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 관리소에 바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 가족 중에 주택 및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나 자동차 보유 기준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입주가 제한이 된다.
영구임대주택에도 이런 기준은 똑같이 적용이 되기에 조건이 있는 단지의 경우 입주 후에 입주 조건을 벗어나게 되면 관리소에서 퇴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공공임대는 5년 / 10년 공공임대와 50년 공공임대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에서 5년 or 10년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동안 월세 or 반전세로 거주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분양 우선권을 준다.
분양 우선권에 대해 오해할 수 있는데 아파트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분양 우선권으로서 주변의 시세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돈이 없어 구매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에 이런 지점을 파악해서 10년 공공임대를 분양 우선권을 주는 것이 아닌 30년 공공임대로 바꾸려고 한다는 상황이다.
50년 공공임대는 입주에 자격제한이 없고 누구나 입주 가능한 영구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데 관리비나 임대료 보증금은 일반적인 영구임대주택과 다르기에 조금 더 많은 액수가 필요한 부분이다. ( Ex > 15년 정도 된 구형 주공아파트)
[국민임대]
국민임대는 주택종합청약저축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는 것과 입주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것에 대한 데드라인이 있다.
분양공고문에 제시하는 기준을 참고해서 조건에 부합한다면 신청을 해보면 좋고 기본적으로 26형(원룸) , 36형(1.5룸) ,46형 ( 2룸 + 거실 겸 부엌)을 기준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 중이다.
51형이나 59형 같은 경우 현재 분양아파트의 최소 평형으로도 지어졌으나 최근에는 규모가 더 줄어들고 있고 1인 가구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는 시대적인 흐름에 맞는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면 좋다.
영구임대 아파트에 대한 부분이나 국민임대 아파트에 대한 부분은 별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아파트 단지 내에 할당 형식으로 공급이 되는 것이기에 구분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면 이해가 안 될 수 있다.
Ex ) LH 휴먼시아 아파트 > 1동에 (영구임대도 있고 국민임대도 있다는 것)
실제 거주해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거약자인 노인과 장애인 비율이 전체 주민의 수를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영구임대에 대한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국민임대에 입주할 때 당해지역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신규 분양하는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1인 가구라면 소득 및 자산 제한 사항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고 , 당해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국민임대 1순위 자격이 되며 , 신규 분양의 경우 물량이 많아 당첨이 될 확률이 높다.
국민임대에 청약통장을 사용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이때 국민임대는 청약통장의 가입 여부와 납부 횟수에 대한 부분만 보는 것이지 소모하지는 않는다. 청약통장의 소모는 민간분양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을 때 사라지게 되는 것이니 이 점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임대아파트는 2021년 기준으로 무주택이라는 기본적인 조건과 자동차 3,468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최신 연식의 국산 중형차 풀옵션을 넣으면 데드라인에 걸리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조금 벗어난 부분으로 타인의 명으로 리스나 렌털로 차량가액 기준을 넘는 차를 타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부분은 걸리게 되면 임대아파트에서 나가라는 명령을 받기도 한다.
소득에 대한 부분을 보면 1인 약 180만 원 , 2인은 약 300만 원의 세부 기준을 적용을 받게 됐는데 여기에서 참고해 볼만한 부분은 입주할 당시에는 앞에서 언급한 소득금액을 넘으면 탈락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입주 후에는 50%까지는 임대료 할증이 붙어서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소득제한의 할증 부분
50% 할증에 대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Ex> 입주할 때 1인 180만 원에 해당되는 기준이었지만 입주 후에 월급이 증가되어가기에 이 것에 대한 데드라인을 최대 270만 원까지는 봐준다는 것이다.
재계약에 대한 부분을 봐준다는 것인데 어쨌거나 [할증]이라고 해서 월세나 보증금을 더 내야 하는 부분은 있지만 재계약이 가능하기에 이런 점을 잘 생각을 해본다면 입주 전과 입주 후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이해하고 계획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소득기준에 대해 안타까운 부분은 1인 180만 원인데 2인은 300만 원 기준이라서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것에 입주 컷에 걸리기에 세대주들의 불만이 많았지만 조금 더 소득이 적은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는 답변만이 돌아오는 상황이다.
소득기준에 대한 부분은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지만 자산 기준은 개정이 안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 2억 8천만 원에 해당되는 자산 데드라인을 걸쳐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월 180 민원을 벌면 입주가 가능한데 월 200만 원을 벌게 되면 1인 180만 원의 기준이 넘기에 입주를 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긴다.
자산이 없고 월 180만 원 이하인 서민이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하는 지점이고 또 2억 800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벌려면 월 100만 원씩 저축해도 20년이 넘는 기간이 걸리기에 여러모로 현재로서는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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