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고 원금 및 이자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상환이 되지 않는 경우에 신용점수가 떨어지게 되는 것과 더불어 '법'적인 부분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부분이 압류가 되는 상황까지 연출이 되면서 정말 밑바닥까지 경험을 하게 되는 길이 바로 '미납(연체)'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란?
'신용회복위원회'는 정부에서 운영을 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특수법인'으로써 서민들의 금융생활에 어려움들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설립되었고 이곳에서 진행이 되는 일들 중에서 대중적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부분은 사업실패나 엄청난 빚의 채무를 개인이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진행하게 되는 '회생'절차를 도와주는 등의 일을 해주는 곳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이란 무엇일까?
대표적으로 소득증빙이 어려워서 신용카드나 금융권에서 빌린 '대출'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납부를 하지 못한 채로 3개월 이상이 지났을 경우에 채무적인 감면이라던지 또는 현실적으로 갚을 수 있도록 기간과 금액을 조정해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자세한 조건
연체기간 3개월 (90일) 이상이기 때문에 90일 이전의 연체자는 90일 이상이라는 조건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기관에서의 채무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와 더불어서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 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라는 금액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으로 6개월 내에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미만이라는 것으로써 예를 들어 총채무액이 1억 원이라면 3000만 원 이상의 6개월 내에 신규 발생을 하게 되면 자격조건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기에 이 점은 상담을 받을 때 자세하게 물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최저생계비나 앞으로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에서 판단이 될 경우에 큰 부분이 없다면 '개인워크아웃'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채무감면, 조정'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방법
'개인워크아웃'에 해당되는 조건 ( 소득증빙 어려움, 연체 90일 이상 등 )이 우선적으로 성립이 되었다면 본격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 신청을 하고 전화 or방문 상담을 진행하시면 기본적으로 '신청'을 하기 위한 자세한 서류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 혜택
기본적으로 '이자감면 ( 이자, 연체이자 전액 ) ' 것과 더불어서 '분할상환'으로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로 분할하여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이 되니 기간적인 부분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채무감면'적인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혜택이 아닐까 생각이 부분으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서 원금의 0 ~ 30% 범위 또는 20~70%의 범위, 사회 취약계층은 최대 90%의 범위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상담을 받으실 때 자신이 해당되는 부분을 자세하게 알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받는 혜택은 '이자감면' , '분할상환' , '채무감면 '이 있습니다.
- 기간과 더불어서 채무 감면이 되는 비용 또한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이 점 참고하셔서 상담 때 자세하게 물어볼 것을 권장드립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서류
기본적인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2개월 이내), 신분증] 이 필요로 하는 것과 더불어서 [소득증빙서류] 부분으로 본인이 '근로소득자'라면 급여명세서 사본 , 자영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의 해당되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 주민등록등본(2개월 이내) ,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or 자영업자 ]로 영역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시다면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 신청자격에 따른 부분으로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 신속 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에 따른 부분으로 (실업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폐업 증명서, 휴직 확인서 등)의 서류 등이 있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실 때 정확하게 자신이 어느 서류가 필요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쿠팡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