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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체하면 대출막힌다?

by ※¤《》¡¿°※※¥ 2021. 7. 27.

 현대인들의 대부분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현금에 대한 부분이 공급되는 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번 달에 사용을 하고 다음 달에 메우는 방법으로 당장 급할 때 편리한 부분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 있는 것이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 연체하면 어떻게?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연체가 지속이 되면 10만 원을 기준으로 이하의 금액이라면 사실 크게 타격이 없을 수 있지만 10만 원 이상과 더불어서 영업일 기준 5일 이상 연체가 되면 신용점수가 떨어지는 것과 더불어서 금융기관에 연체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서 최소 1~5년 동안 삭제가 되지 않아 금융거래(대출 등)를 이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신용카드 연체 방지 방법

 

'리볼빙 제도' 활용

 

   카드사에서 기본적으로 '리볼빙'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내가 사용한 금액을 리볼빙 제도를 통해서 비율을 조정해 나눠서 월 정산 금액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값이 50만 원이 나왔다면 리볼빙 제도를 신청해 비율을 %로 조정해 월 카드값이 25만 원으로 비율이 조정이 되어 조금 더 연체를 하지 않고 갚아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이기에 개인적으로 한 번에 완납이 가장 좋지만 필요에 따라 사용하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리볼빙 제도 또한 이자가 조금씩 붙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완납을 가장 추천드리지만 위에서 언급을 했듯이 신용카드를 연체했을 경우에 신용점수가 큰 폭으로 떨어진다는 것과 금융기관에 연체정보가 기록이 되어 최소 1년~5년 동안 금융권 거래가 막히는 것을 막을 수는 있는 제도입니다.

 

  •    리볼빙 제도를 신청해서 활용하시면 월 납부 금액을 좀 더 분산시켜서 납입을 할 수 있기에 부담감을 줄이면서 연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연체 전 채무조정 활용

 

  과도한 카드값을 통해서 연체를 불가피하게 해야만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연체 전 채무조정'이라는 채무조정을 받는 것입니다. 채무조정이라고 해서 거창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상 연체 30일 전이라는 조건과 더불어서 5만 원만 있으면 신청해서 과도하게 쌓여있는 카드값을 부담할 수 있는 납입금액으로 채무를 조정해서 매 월 정해진 날짜에 '변제금'으로 갚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체 전 채무조정'을 활용하시면 일단 신용점수가 크게 하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과 더불어서 연체로 인해 금융권에 기록에 대한 부분이 삭제가 오랜 시간 안될 수 있는데 이 것을 최소화시켜서 신용회복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벅차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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