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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신청방법

by ※¤《》¡¿°※※¥ 2021. 7. 24.

 과도한 채무가 생기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연체'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것이 누적이 되고 반복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용점수'가 결국 엄청 떨어져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금융'에 대한 거래가 막히게 되어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연체 전 채무조정이란?

 

 연체가 진행이 계속되는 중이라고 했을 때 '연체'를 한 날짜의 구간마다 '채무조정'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달라지게 되는데 '연체 전 채무조정' 같은 경우에는 연체를 한지 '30일 이하'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 채무조정) 제도를 상담받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연체 전 채무조정 혜택 정리

 

연체 전 채무조정 핵심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힘들어지신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대응으로 인해서 '단기연체정보'에 해당되는 등록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신용점수가 떨어져도 회복을 시키는 것에 훨씬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서류가 간편하기도 하다는 것과 더불어서 신청비용이 5만 원뿐이라서 큰 부담이 없는 선에서 채무조정을 할 수 있다니까 훨씬 더 큰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과 더불어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하 '추심'이 중단이 되기 때문에 마음 놓고 변제금을 갚으시면 되겠습니다.

 

  •    연체 전 채무조정은 연체에 대한 기록이 금융권에 등록이 되지 않아서 빠르게 신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    신청에 대한 서류, 5만 원 비용으로 간편하고 승인이 된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이 되어 스트레스와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본적으로 위에서 얘기를 드렸듯이 연체가 30일 이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고 이것과 더불어서 2개 이상의 금융회사 채무가 있는 것과 더불어 총 채무액 이 15억 원 이하 ( 무담보 채무 5억, 담보채무 10억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이 된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이하라는 조건이 있는데 사실 큰 금액의 채무가 아니어도 채무액을 돌려막기를 하기 위해 대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30%에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계산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원내용

 

 지원이 되는 부분에는 크게 3가지로 [ 상환 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 , [ 상환유예 ] , [ 채무감면 ] 이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이 바로 상환방식이 '원리금 균등상환'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최장 10년까지 할 수 있다는 이 점이 있어서 최대한 길게 하는 것이 좋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자' 부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계산을 해보고 기간을 설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최장 기간으로 설정할 시에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히 감당할 수 있는 액수를 계산을 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신청서류

 

  상담을 받다 보면 신청서류에 대한 부분을 더욱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크게 [ 기본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or자영업자 ( 택 1 ) ]로 구분이 되어서 필요로 한 부분이 있고 추가적으로 [ 기타 ]에 해당되는 서류들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상담 시에 상담사분께서 필요로 하는 서류들을 정확하게 요구하기에 그때 가서 더욱 자세한 서류를 알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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