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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거절이유는?

by ※¤《》¡¿°※※¥ 2022. 8. 24.

신혼부부에게 주택도시 기금에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 기본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라면 연 2.1% , 수도권 2억, 비수도권 1.6억 원의 대출한도로 보증금 80%까지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거절 이유

 신혼부부 전세자금을 받는 것에 대한 서민층에 속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가지 기준이 있다면 개인 '신용'에 대한 부분이다. 신용도가 낮다면 기존 대출이  많은 상황이라던지 연체를 한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대부 '연체'라는 것을 통해 거절이 되는 경우가 많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신용 해결법

 대출을 진행할 때에 있어서 기존 대출이 많은 경우에는 대출의 규모를 3 금융>2 금융>1 금융권 순으로 줄여나가면 되기에 어쨌거나 확률을 높일 수 있지만 연체에 대한 부분에서 10만 원 , 2건 이상 연체를 한경우 신용평가사나 금융사에 이미 단기 연체자로 등록이 되었거나 장기연체자로 등록이 된 경우에는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대출이 막히게 된다.

 

 

 

 연체에 대한 정보가 공유가 되는 순간부터 어쩔 수 없이 대출이 안되기에 소액이라고 크게 신경을 안 쓰고 갚는 것을 미뤄뒀다가 신용점수도 떨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연체정보까지 오랜 시간 공유가 되는 상황이 생기기에 많은 사회초년생이 실수하는 부분이다.

 

 

 

 신혼부부에 해당되면 사회초년생에서 조금 더 지나간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소액이라고 오랜 시간 방치를 해뒀다면 아쉽게도 연체로 기록이 등록이 되어있을 수 있어서 대출이 어렵기에 이런 경우에는 연체 기록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삭제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채무조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연체 전 채무조정 같은 경우에는 연체를 한 지 30일 미만이라면 단기 연체자로 등록이 안되도록 막아줄 수 있기에 기간에 해당이 되면 이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30일 이상 90일 미만인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데 단기 연체자 등록이 최대 3년까지 기록에 남아있을 수 있는 부분을 12개월만 성실하게 납부를 하면 12개월 만에 삭제를 할 수 있다.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연체를 한 경우 5년 동안 기록에 남을 수 있기에 이런 부분을 성실하게 납부를 한 경우 2년 만에 연체정보를 삭제할 수 있게 되기에 이런 부분을 통해 해결한다면 충분히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배우자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대출을 진행해야만 한다.

 

 

 

 배우자 모두 연체자로 등록이 된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세부내용

 

 기본적으로 주택도시 기금 대출이나 은행자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본인이나 배우자가 활용하고 있다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다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만 한다.

 

 

 

 임차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인데 수도권을 벗어나 읍이나 면지역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하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85제곱미터 이하라면 가능하고 기숙사나 쉐어우스도 가능하다.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LH, SH 같은 채권양도 협약기관의 소유의 기숙사인 경우에 호수가 구분이 되어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고 같은 맥락에 있는 셰어하우스도 면적제한 없이 가능하다.

 

 

 

 

  임차보증금에 대한 부분은 수도권 3억, 수도권외 2억 원의 범위이고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3억 원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대출한도에 대한 부분은 신혼가구 수도권 2억 원, 수도권 외 1.6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2.2억 원 , 수도권 1.8억 원 이하에서 전세금액의 80%까지만 가능하다.

 

 

 

 80%에 해당되는 부분도 개인 기존 대출에 대한 부분이 많다면 풀 한도로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충분히 상담을 하고 해야 하는 부분이다.

 

 

 

 대출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 콜센터 1566-9009에서 자산 심사에 대한 부분을 상담받을 수 있고 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한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에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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