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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후기와 신청방법 쉽게정리

by ※¤《》¡¿°※※¥ 2021. 7. 5.

'신용회복'을 위해서 검색을 통해 알아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단어가 '신용회복위원회'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개인워크아웃' 제도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이 것은 연체 90일 이상된 장기적으로 연체를 하신 분들에 적합한 방법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이란?

 

 기본적으로 연체 90일 이상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과 더불어서 '소득'에 대한 부분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조건과 기타 다른 조건들이 맞아 채무조정이 확정이 되면 '이자감면, 분할상환, 채무감면'에 해당되는 혜택들을 받으면서 현실적인 방법들로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게 됩니다.

 

 

 

 

개인워크아웃 세부내용

 

자세한 조건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자세한 조건으로는 일단 총채무에 관한 금액이 15억 원 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무 담배 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최근에 6개월 안에 신규적인 채무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총채무액의 30% 미만인 경우에만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채무조정 시 혜택

 

 지원을 받는 혜택으로 총 3가지가 ( 이자감면, 분할상환, 채무감면 ) 있는데 첫 번째로 '이자감면'은 기존에 있었던 연체이자와 더불어 이자가 전액 감면이 된다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 '분할상환'이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하여 무담보채무인 경우에는 10년, 담보채무일 경우에는 35년 이내로 분할해서 상환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채무감면'적인 강력한 혜택이 있는데 채무자의 상환과 또 조건에 따라서 30% 감면 더 나아가서 70%, 사회 취약계층은 90% 이내에서 채무에 대한 감면이 진행이 될 수 있으니 '개인워크아웃'제도에서 가장 큰 이점을 가진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혜택입니다.

 

  •     채무조정 시 총 3가지 ( 이자감면, 분할상환, 채무감면 ) 혜택이 있습니다.

  •      '채무감면'에 해당되는 부분이 상황에 따라 30%,70%,90% 이내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시면 진행을 하는 선택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워크아웃 준비서류

 

   2개월 이내로 발급을 받은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이 가장 기본적인 준비물이 될 것이고 이후에 '소득증빙서류'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 근로소득자 or자영업자 ]에 해당되는 서류적인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기타'적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재산,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에 해당되는 내용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서류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상담'신청을 하고 전화 or 방문 상담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워크아웃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더불어서 필요로 하는 서류적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더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기본적인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2개월 이내)'의 것이 필요로 합니다.
  •     '소득증빙서류'에 해당되는 부분은 [근로소득자, 자영업자]로 나뉘기에 서류의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기타'적인 서류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진행을 할 때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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