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소득 1~4 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소득기준
기본적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1인-90% , 2인-80%) 이하인데 입주 전 소득기준과 입주 후 소득기준에 대한 적용이 다르기에 소득이 증가했을 때 퇴거를 해야만 하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대한 쉬운 계산 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소득기준 정리
입주 후 소득기준
입주 전 소득 기준을 맞춰서 서류제출까지 합격해서 최종적으로 입주를 했다고 했을 때 시간이 지나며 연봉이 상승이 되었다면 여기에서 조금 더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소득기준 초과'에 대한 부분으로 재계약이 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소득기준에 초과에 대해 [입주 시 모집공고]에 나와있지만 일반인들은 그냥 쉽게 지나치게 될 부분으로 여기에서 쉽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소득 증가에 대한 부분이 140% 까지는 괜찮지만 150% 초과를 하게 되면 최초 1번은 유예가 되어 재계약이 되지만 이후에 한번 더 재계약 시 초과가 되면 퇴거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Ex > 1인 가구 LH 입주 시 기준 소득이 1,851,603원이었는데 입주 후에 연봉이 인상이 되었을 때 140%에 해당되는 것까지는 괜찮다는 지점이 바로 2,592,244원이 될 것입니다.
계산에 대한 방법은 [ 1,851,603 X 140 = 2,592,244 ]라는 수치가 나오게 되기에 이렇게 자신이 증가된 소득을 확인하면서 150%를 초과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 > 2인 가구 LH 입주 시 기준 소득이 3,065,866원 이하라고 했을 때 앞에서 공유해드린 방법으로 140% 곱하게 되면 4,292,212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140%에 해당되는 금액만 넘지 않으면 충분히 거주할 수 있으시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하시면 될 것이고 150%를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최초의 1번은 2년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기에 그 사이 소득이 계속 증가한다면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분으로 플랜을 잡고 그렇지 않다면 계속 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 기준금액 x 140% = 데드라인 금액 ]
월세 할증은 기억하자
140%라는 데드라인이 나오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페널티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좋은 것이 바로 '월세 할증'에 대한 부분입니다.
수익이 늘어난 만큼 더 많이 내라는 것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관리사무소에 가면 친절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기에 궁금하신 부분은 관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월세를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이 정도는 감안하셔서 계획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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