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을 만들어서 꾸준하게 저축해 통장에 수백만 원이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자녀 한 명을 둔 3인 가구에는 가점이 적어서 당첨을 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라 '영끌'로 구축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청약 통장을 해지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끌족 청약통장 해지?
청약 경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치열해지면서 저가 점자들은 통장 해지를 고민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당첨 가능성이 낮다고 보더라도 or 구축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하더라도 전문가들은 청약 통장을 웬만해서는 유지하는 것을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청약통장 시선
[공공분양]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을 영 끌을 해서 구축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하더라도 유지해야만 하는 이유는 '공공분양'을 위해서입니다.
공공분양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무주택자 중 통장 납입 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게 되는데 유주택자였다가 집을 팔아서 무주택이 돼 3년만 채우면 통장 납입금액 순으로 당첨될 수 있어서 집이 있어도 꾸준히 청약 저축을 넣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통장을 해지 않고 유지만 해두고 한동안 납입을 중단했다가 후에 일시불로 납입해도 일부 납입회차로 인정이 되기도 하니까 이런 점을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민간분양]
민간분양에서도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유지하려면 해지해선 안 되는 것으로서 청약 가점 만점 84점 중 가입 기간 15년 이상을 채우면 17점 만점을 받을 수 있는데. 청약 통장을 해지했다가 다시 가입하면 이 점수가 리셋이 됩니다.
청약 제도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으나 1 주택자도 갈아타기에 청약통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간분양 85제곱미터 초과 추첨제 물량의 25%는 1 주택자에게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가점과 상관없이 무작위로 당첨자를 정하니 말 그대로 운이 좋으면 새 아파트 대형 주택형의 분양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급하게 자금을 융통해야 하는 상호아이라면 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된다는 것과 청약 통장 납입 금액의 최대 95%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청약예금담보대출'이 있습니다.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통장 가입기간, 납입회차, 가점 등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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